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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왕따·태움 없앤다"...정부, 공공분야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갑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하거나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형사처벌이 강화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규정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는 한편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피해자를 위한 신고·지원 시스템도 마련된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도 설치한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돼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가해자 처벌과 제재가 강화된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앞으로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민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꺾기)·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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