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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추진…선택약관 꼼수 원천봉쇄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기간에 비해 짧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함에도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짧아 소비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품질보증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또 위원회는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 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해 업체에 계약만료 시점에 사전 통지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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