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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퀴어행사 예정대로 열릴 듯…청와대 "'동성애 행사' 반대 권한 없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퀴어문화축제를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소수자(LGBTI)를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출처=뉴스1>

청와대는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이른바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13일 답변했다.

청원 담당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21만5616명이 지지한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기한이 남아있으나 14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답변 시점이 당겨졌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데 이어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난민법 개정',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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