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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내달 1일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 75%...종부세율 최대 6%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80%..."실수요자 보호"

 

【 청년일보 】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양도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달 1일 시행된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 인상...최고 세율 75%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달 1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매매시 처음 매입했던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기본세율(6~45%)은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증가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인 경우 20%p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20%p, 30%p 추가한다. 이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 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기본 세율 최대 6.0%

 

올해 인상된 종부세율도 과세기준일인 내달 1일을 기해 적용된다. 이는 개인 소유 주택·토지 합산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 시 부과된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p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0.6~2.8%p 오르며,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오른다.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수정·보완을 검토 중이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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