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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고졸, 공무원 채용 늘린다…여성 고위직도 10%로

<출처=뉴스1>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또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직자가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터에 올해 안에 여성관리자 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보고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한 뒤 정책 연구와 함께 10여회의 간담회·워크숍 등을 거쳐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 5가지 과제가 담겼다.

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공=인사혁신처>

◇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이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는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연장 시행으로 2022년까지 5급은 전체의 20%, 7급은 전체의 30%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5급은 7.6%, 7급은 22.4%를 선발했다. 

'고졸 우대' 제도로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이밖에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한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공=인사혁신처>

◇ 연내 전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보다 낮은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50.2%지만, 관리자 비율은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6.8%에서 2019년 7.2%, 2020년 8.2%, 2021년 9.6%, 2022년 10% 등으로 늘려나간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도 올해 15.7%에서 2022년 2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은 기관은 48개 부처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13개(2017년 기준)에 달한다.

이어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으로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제공=인사혁신처>

◇ 중증장애인 정원 외 선발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채용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선발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하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공=인사혁신처>

◇ 저소득·다문화·탈북자 채용 확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향후 이들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공직 내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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