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지급 총액 3배로 파격 확대

앞으로 20대 청년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영세업자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소득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당초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조세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최대 65만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인상되며,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맞벌이는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대폭 인상됐다.

또한 까다로운 충족요건을 낮춰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연령기준을 폐지해 앞으로 20대 청년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려 대상가구를 늘렸다. 소득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도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연 2회에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