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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유모차도 다니기 편하게...보행자 도로 넓어진다

<출처=뉴스1>

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 유효 폭 최소 기준이 현행 1.2m에서 1.5m로 상향된다. 

국토교토부는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먼저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는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 등을 줄여준다. 

유효 폭 최소 기준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이 경우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함께 지나갈 수 있게 된다. 

<제공=국토교통부>

또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기존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포장상태별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마련, 보행자도로는 C등급 이상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차량 감속을 위해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험프형 횡단 도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가 통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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