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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울리는 '종신보험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사망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불완전판매

 

【 청년일보 】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10~20대에게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렸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하여 가입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사망 시(만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확인했다.

 

또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해 종신보험을 '적금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은 B씨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부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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