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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정본부 몽니...사회적 합의 사실상 무력화"

"1차 합의 서명해놓고 분류인력 투입 이행 안해“...정부 개입 촉구
“우정본부의 합의 문제 미해결 시, 전국 간부들 무기한 단식” 예고
경찰, 택배노조 집행부 5명 출석요구...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 청년일보 】 지난 16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노조원 4천여명을 동원해 노숙 투쟁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이번에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간 택배사들과의 합의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의 잠정안이 합의됐다. 다만 택배노조원의 과반인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다.

 

진 위원장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민간 택배사들은 우정본부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회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기들 역시 최종 서명할 수 없다고 한다"며 "우정본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책임은 우정본부에 있다"고 말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정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했다"며 "우정본부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력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우정본부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며 "정부가 주도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만큼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본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에 우정본부의 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택배노조 측을 고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명확해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를 주최한 택배노조 집행부 5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출석 통보에 진 위원장은 “노조의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지만, (집회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준 것은 맞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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