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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붕붕 드링크' 규제 강화해야"...청소년 판매 금지되나?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高)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해 접수한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 1004명, 댓글 368명) 분석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설문결과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과 관련 '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고 카페인 음료 규제 방향은?. <제공=권익위>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이번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가 67.2%, '몰랐다'가 32.8%로 나타났다.

구체적 규제방안은?(복수응답) <제공=권익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고카페인 음료 명칭, 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린이, 임산부 대상 주의문구. <제공=권익위>

설문참여자들은 '에너지'란 명칭 때문에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것으로 생각해 마셔보게 됐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으로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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