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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허용...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출처=뉴스1>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허용된다. 또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더라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며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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