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3.5% 개소세율로 올해까지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기존 5%인 승용차 개소세율을 지난해 3~6월 1.5%로 인하한데 이어 같은해 7월 3.5%로 조정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해 왔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자동차 구매 시 100만원의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승용차 판매량을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