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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범죄 100일 단속해 648명 검거...가정폭력·데이트폭력 검거 급증

<출처=뉴스1>

최근 100일간 여성대상범죄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이 지난 5월 17일부터 펼친 '여성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 결과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닫아 각 지방경찰쳥에 배분해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22개 사이트가 폐쇄됐다.

경찰청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만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고,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63개팀, 699명)을 운영해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을 검거했다.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펼쳤다.

단속노력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9979→9746건) 감소했다. 특히 불법촬영은 5.6%(2125→2005건) 줄었다. 또한 구속율은 1.4%P(1.4→2.8%), 기소의견 송치율은 3.4%P(70.5%→73.9%) 증가했다.

<제공=경찰청>

모든 가정폭력은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해 7월 한달 간 임시조치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6%(509건→680건), 검거건수는 14.0%(3494건→3983건) 증가하는 등 2016년 이후 감소하던 임시조치ㆍ검거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집중신고기간 중 총 4478건을 신고접수하여 일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증가했으며, 이 중 2237명을 형사입건하여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스토킹은 신고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를 적극 확인해 통고처분하고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작하여 스토킹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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