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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망칠라..."항공·택배·상품권·차량견인 피해 조심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출처=뉴스1>

#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직항으로 구입한 A씨는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아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이 환불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거절했다.

# B씨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 C씨는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 조치했는데, 사업자가 5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 등 증가세이다.

<제공=한국소비자원>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으며,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했다.

명절 때 많이 사용하는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이다.

항공 

-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자동차 견인

-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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