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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앞으로 무주택자에서 제외

<출처=뉴스1>

하반기부터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기 위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은 조합원 관리처분을 포함해 청약에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실수요자 당첨기회에 제약이 없었다.

예를 들어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 산정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자를 우선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로 추첨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 85㎡이하 0%, 85㎡초과 50% △조정대상 85㎡이하 25%, 85㎡초과 70% △기타 지역 85㎡이하 60% 이상 지자체 결정, 85㎡초과 100% 였다.

앞으로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땐 무주택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추첨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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