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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규 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견본주택 현장. <출처=뉴스1>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며, 사전 공급신청 접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건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제공=국토교통부>

또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으로 공급했다.

이밖에 새대원의 배우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며,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받지 못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1월 2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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