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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에 지분 쪼개기 성행...투기판 전락한 영등포 공공재개발

 

【 청년일보 】 '투기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공공재개발 정책이 분양권 인정 기준일이 바뀌고, 이를 틈 탄 일부 투기세력이 단기간 투기성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책 취지가 이미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재개발 이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22건(78.6%)이 6월 중하순 20일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분양권을 노린 대상 지역 부동산 구매를 막고자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진 6월 15일 후 집중적 거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22건(78.6%)이 6월 중하순 20일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진 부동산 대부분은 전용면적 12∼40㎡대 원룸이었다. 건물주 1명이 모두 소유하던 원룸들이 이 기간 돌연 하나씩 쪼개져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한 건물에서 2∼3일 간격으로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 지역의 한 원룸텔은 6월 22일 하루 동안 7평짜리 원룸 3개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도 했다. 모두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거래가 먼 사례들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보상 기준일 선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가 명확한 근거나 의견수렴 없이 돌연 이를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기꾼들이 끼어들 여지를 마련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주요 내용이 일관성 없이 바뀌면 정책 취지는 훼손되고 민간 주도 재개발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진정 집값 안정을 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보완책을 통한 투기 근절 대책 강화에 대한 촉구도 이어진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영등포역 일대에서 발생한 투기 움직임을 방치한다면 향후 공공재개발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투기 피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했는지 산정하기도 어려워 민사 대응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투기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지 선정 후 등기가 이전된 다세대 주택에는 분양권을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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