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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가가 매매가보다 높아"...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역대최대'

올 7개월 간 3066억...전년 동기比 109억 증가
HUG 대위변제 472억원...올 누적액 2611억원

 

【 청년일보 】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과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259건, 총 금액은 554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4682억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7개월 간 3066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사고액은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의 7월까지 발생한 금액(2957억원)보다 109억원 많은 수치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 7월 472억원 등으로 매달 늘어 누적액이 2611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만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18일 이후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전세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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