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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연명의료결정법 정착과 미래

 

【 청년일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게재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제4호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법에 대한 인지도 및 시행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나타나 있다.

 

이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 절차에 대한 인지도, 연명의료결정의 현황, 실제 의료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참여한 6개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였다. 설문조사는 법 시행 1년째(2018년 4월)와 2년째(2019년 4월) 총 2회 시행되었으며, 총 267명의 전공의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첫 설문조사에서 전체 전공의 중 67.6%가 법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가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점이 빨라진다고 응답하였으나,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을 상의하거나 호스피스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은 법 시행 2년째에 증가하긴 했지만, 말기와 임종기의 판단을 묻는 사례를 제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말기와 임종기 판단 수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지도는 전공과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이 더욱 법의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현장에서 사례중심의 맞춤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 또한, 연명의료법 시행 3주년 인터뷰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모든 의사들에게 같은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 교수는 “아산병원에서 교육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죽음을 자주 접하는 내과 등의 과는 연명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과는 관심이 낮았다.”며 “때문에 전공에 따른 교육 특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이 없는 과는 간략하게 교육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실제로 죽음과 밀접한 과는 자세하게 교육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최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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