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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사기·횡령 기승…투자자 수만명 1000억원대 피해

개인간(P2P) 연계대부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으로 투자자 수만명이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말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 보호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이들의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12개사이며, 이들의 대출 총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56.3%였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개 업체가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PF,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사기·횡령 △투자 유인 △불건전 영업 등이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허위 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해 1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 등 투자자 피해 심화됐다.

또 A펀드, B펀딩은 맹지 등을 PF사업장으로 속였고, C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했다. D펀딩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를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자기사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고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용, 고객정보 보호장치가 허술한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제공=금융감독원>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점도 경고했다. 현재 P2P 대출잔액에서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5% 수준이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어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규제할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P2P 업계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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