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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

“징병제,악랄한 제도...폐지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년 간 병역법 및 시행령 9개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청년일보 】 모병제추진시민연대(모추연)가 징병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모추연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했다.

 

모추연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제88조 제1항을 포함해 총 9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유진 대표는 징병제가 한국 남성들을 군대에 강제로 끌고가 목숨까지 앗아가고, 한국 사회의 수많은 정치·사회·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악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징병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대표는 지난 9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모추연 회원인 정욱 씨의 입장문을 대독하기도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인 정욱 씨는 지난 2019년 현역병 입영 거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됐다.

 

다만 정욱 씨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으로 재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체역 심사 중이다.

 

이에 정욱 씨는 시행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욱 씨는 입장문에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병역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법원은 대체역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거나 군 면제가 적용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대체역 심사를 거쳐 3년 간의 대체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 즉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앞서 모추연은 2020년 8월부터 국방부 청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청와대 앞 등에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 한국전쟁 종전,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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