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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피부 화상 입는다"...다이어트패치, 효과 검증 안돼

사례1. A씨(여, 만 29세)는 지난 5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했다. 최대 8시간 동안 부착을 권장하는 패치이나 2시간가량 사용 후 저온화상을 입었다.

사례2. B씨(여, 만 49세)는 지난해 7월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해 8시간 부착 후 패치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복부 피부 일부가 벗겨졌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는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있어 비만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다.

하지만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피부 부작용 사례도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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