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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 내달 13일 개최

국방부는 내달 13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공=국방부>

복무기간과 관련 △현역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는 국제 권고에 대한 의견 △대체복무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36개월이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 △30개월, 33개월 등 제3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토론한다.

또 복무분야에 대해서는 △소방분야로 확대할 경우 현역병‧교정분야와 복무난이도, 형평성 등 우려에 대한 의견 △군 비전투분야의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의견 등이, 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위원회이므로 국방부 소속이 아니어도 되지 않는지 △국방부에 설치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되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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