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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8000원에 무마?"… KT 사고 보상안에 이용자 '분통'

개인은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8000원 수준… 최대 400억 원 규모
89분간 전국 마비 과소 평가 논란… 통신 의존 상황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 청년일보 】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KT가 보상안을 내놨지만 이용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바쁠 때인 정오 무렵에 전국적으로 장애가 발생해 예상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은 회선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번 통신 장애 사태로 총 3500만 회선에 최대 4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상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피크 시간대인 점심시간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드 결제 오류, 배달 접수 불가 등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항의가 거세다. 7~8000원이면 한 끼 식사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장애가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해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사고의 1차 원인이 협력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꼬집는 반응도 나온다. KT 측은 "연간 4000여 건의 야간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해 왔다"며 사고 원인은 협력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KT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KT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처음에는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으로 발표으나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로 번복했다. 정확히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실제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해 KT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 확대 적용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을 모든 에지망으로 확대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 구성 ▲작업관리의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2중, 3중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 등을 추진해 추후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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