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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유통업계 주요기사]쿠팡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사실관계 왜곡"...중고나라, 요소수 거래 위험성에 일시적 거래제한 外

 

【 청년일보】금일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나라가 각종 위험 거래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레이크우드 제2호 조합을 통해 100억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기·가격 폭등에...중고나라, 요소수 일시적 거래 제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중고나라 내 각종 위험 거래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제한한다고 9일 밝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요소수를 찾는 글이 급증하면서 매점매석과 사기 사건 등이 발생.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44건이 접수. 


중고나라의 이번 요소수 거래 제한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운영 기간에 맞춰 실행할 계획.


중고나라는 이번 거래 제한 기간 요소수 및 관련 상품 등록 시 즉시 거래 게시물 삭제하고 정책 위반 이용자에게는 활동을 제한할 계획. 중고나라는 오랜 협의 끝에 현 상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고 일시적인 요소수 거래 제한 운영 정책을 실행하기로 함.

 

계좌신고서 없다고…'13억원' 현금으로 환급한 국세청


국세청이 계좌 개설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상의 이유로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가 법인 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만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감사원은 2017∼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


그 결과 13건이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는 환급금 규모가 13억원에 달하는데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특히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돼 회계처리가 누락된 사례도 4건 적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BTS 소속사' 하이브 CB에 100억 투자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레이크우드 제2호 조합을 통해 100억원 투자. 취득 후 해당 펀드의 지분율은 97.1%. 전환가액은 38만5500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내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0월 5일까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올해 계획했던 M&A가 다소 지연돼 올해 예산 중 일부를 재무적 투자에 활용했다"며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회사 성장을 위한 M&A 건들도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며 곧 결실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임.


소비자원 "코로나19에 디지털 소비 증가…10명 중 8명 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 채널로 소비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60세대의 디지털 소비가 급격히 늘었고, 분야별로는 SNS 플랫폼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생활 변화상을 담은 '2021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


소비자원이 5월 14일부터 6월 23일 사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1%(8천207명)가 디지털 소비를 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 같은 조사 때의 44%와 비교해 2년 만에 배가량 늘어난 것.


유형별로는 인터넷·모바일쇼핑(65.8%), TV홈쇼핑(40.3%), SNS 플랫폼(20.8%)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플랫폼 소비 이용률은 2019년(4.1%)보다 5배 확대.


또 올해 처음으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C2C) 거래 플랫폼 이용률도 조사했는데 100명 중 17명(16.6%)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50·60세대의 디지털 소비가 크게 증가.


2019년 조사 때 50대의 디지털 소비 이용률은 29.5%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9.2%로 2.6배 뛰었고, 60대 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5.6%에서 57.6%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 '명륜진사갈비' 2심도 유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 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밝힘.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함에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민주노총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쿠팡 "사실관계 왜곡"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쿠팡은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한 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공공운수노조 측에 전달.


쿠팡은 "사안의 전체적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


앞서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진정서에는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포함.


이후 민주노총은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발송.


쿠팡은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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