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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처벌보다 인센티브로 활용 효과적"

"처벌 중심 규제 사후약방문"..."자율규범 인센티브 효과 높아"
"모든 위험 예측 규제 불가능"..."미준시 제재규정 마련도 시급"

 

【 청년일보 】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 의무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법제상의 규범적 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과 개선이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고객 보호와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으로서의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을 주제로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 규범 성격을 가지기에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금융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내부통제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의 맹주한 변호사는 "타율규제든 자율규제든 외부·환경적 대외 요소로 인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거나 정확히 예측해 완전무결한 규제기준을 미리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하며 현행 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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