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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해결 난항...IBK기업銀-피해자간 협상 '평행선'

대책위 "수익증권 매수방식으로 100% 보상" 요구
기업銀 "이사회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 준수할 것"

 

【 청년일보 】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보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피해자 단체가 17일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이사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수익증권 매수방식으로 100% 보상을 진행하거나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이 아닌 모두가 일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기업은행 이사회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이는 법률적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는 금감원 결정이 객관적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무는 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100% 보상을 한 한국투자증권 방식에 대해선 "배임 이슈가 사라지지 않다"면서도 "법률 수사 내용이 바뀐다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무는 '한국투자증권은 배임소지 없이 100% 보상하지 않았나'라는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 질문에 "그건 그 회사가 어떤 개별사정이 있어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기업은행과 대책위 측이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팽팽하게 고수하면서 간담회는 소득 없이 결렬됐다.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대책위의 간담회 개최 여부도 합의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은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2019년 기업은행이 주력 판매한 펀드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라는 상품명으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그러나 미국 자산운용사(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DLI)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05억원, 156억원의 금액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피해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80% 내에서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투자피해자들은 보상비율이 낮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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