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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사協 회장 "의료기 사용…첩약 건보적용 추진"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주요 회무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협회 숙원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이 필수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방사선 진단기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사안은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3개 기관이 참여한 한의정협의체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입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한의원에서 진단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한의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방사선 진단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관리자인데도 보건복지부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에도 정부의 관심을 거듭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7월 복지부에 첩약에 건강보험을 3단계에 걸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1단계 방안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첩약 본인부담률을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1단계 방안을 시행하는데 총 214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2단계 방안은 2022년 8756억원을 투입해 모든 치료용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3단계 방안은 2025년 치료용 첩약의 건보적용을 확대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제국이 1900년 공포한 관보를 우리나라 의사는 한의학과 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사였다"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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