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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증권업계 주요기사] "기관투자자 편법 IPO 참여 방지" 금융당국 규정 개정..."금리 인상 기조에" 韓美 은행 ETF 수익률 ‘꿈틀’ 外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로는 지난해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예측에 급락한 LG생활건강을 둘러싸고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거래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고 17일 해명공시를 했다. 거래소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편법적 요소가 많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IPO 열풍에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편법까지 동원해 공모주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규제 대상은 일임투자사다. 현재 일임투자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앞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거래소 "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위반 여부 확인 중"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부 증권사는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3000억원이 증발.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함.

 

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됨.


거래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자 LG생활건강은 해명공시에 나섬. LG생활건강은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고 밝힘.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임.


지난해 12월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이 LG생활건강의 주요 화장품에 대한 가격 할인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한 LG생활건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게 실적 악화로 이어진 바 있음.
 

◆ 기관투자자 편법 IPO 참여 막는다…금융당국 규정 개정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편법적 요소가 많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막기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닌다고.


지금은 일임사가 고객자산이 아닌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고.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 일임사들은 이같은 규정공백을 활용해 IPO 참여해 공모주를 받아갔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

 

현재 등록된 일임사는 138곳, 자문·일임 겸영회사는 73곳. 당국은 이 회사들 중 상당수가 IPO를 통해 고유재산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IPO 참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임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인력이 2명 이상 있고 전문투자자의 경우 5억원의 자본금만 갖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 문제는 이들도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로 분류돼 증거금 없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음.


앞으로는 일임사 등록 후 2년이 지난 곳 중 투자일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일임사만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일임재산으로 IPO에 참여한다면 종전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일임재산이 3개월 평균 5억원 이상일 때 가능. 또 일임사가 고유재산으로 다른 일임사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으로 수요예측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


규정을 어긴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제재금과 함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키로 함.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땐 모회사 소액주주 피해 우려"


하이투자증권은 17일 물적·인적 분할 등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


이상헌 연구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 중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 발전과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만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이 연구원은 "기업 물적분할은 100% 자회사가 되는 사업 부문이 비중도 크고 중요해 소액주주 지분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자회사가 상장하면 지주회사 할인 등으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


그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실질적으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와 수월한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라며 "지주회사 지분 보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소액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려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간극을 좁히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연구원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이사 의무 개념도 상법 조항 또는 판례에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

 

 

◆ 안팎으로 뛰는 금리...韓美 은행 ETF 수익률 ‘꿈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발 금리 인상 기조가 확산되며 은행 등 금융주에 투자하는 한국 및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연준은 잇따라 긴축 신호를 내비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며 정책 방향을 맞추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 금리 인상 추세를 전망하면서 은행 ETF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국내 대표적인 은행 ETF인 ‘삼성KODEX은행’과 ‘미래에셋TIGER은행’은 지난 12월초 대비 각각 11.26%, 10.9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KODEX은행 가격은 지난 13일 8005원을 달성하며 2019년 2월 14일(8015원) 이후 약 3년 만에 8000원을 돌파하기도 함.


KRX 은행지수가 같은 기간 7% 넘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지난해 12월초에 비해 각각 15.39%, 11.48%, 14.49%, 20.48% 상승.
은행주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결과로 분석.

 

지난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에도 0.25%포인트(연 1.00%→1.25%) 인상, 금리를 약 1년 10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놨다고. 일부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1.7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음.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 공개 후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주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4·4분기 국내 은행들 실적도 나름 선방함에 따라 은행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상당히 우호적인 상태"라고 말함.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대선과 이주열 한은 총재 퇴임으로 2·4분기 통화정책 휴지기는 불가피하나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이 연착륙하고 내수 회복에 따라 예상되는 경기확장 국면 속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여지가 크다”고 전함.


미국에서도 연준이 ‘매파’적 언행에 나서면서 미국에 상장된 대표 금융주 ETF도 가파른 가격 반등세를 보이 있으. 지난해 12월20일(현지시간) 51.57달러였던 SPDR S&P Bank ETF(티커 KBE) 가격은 지난 13일 60.04달러를 기록하며 한달 반 새 16.42% 상승.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DC·IRP 수익률 7분기 연속 1위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4분기 기준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에서 적립금 상위 10개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 5.9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


확정기여형(DC) 수익률도 5.77%를 기록하며 적립금 상위 10개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7분기 연속 두 제도 모두 1위를 기록.


미래에셋증권은 우수한 수익률의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한 분산투자를 뽑았다고.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현지법인을 통해 각 지역의 시장 동향과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다양한 글로벌 투자 기회를 찾아 합리적 자산 배분과 투자 성향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금자산관리를 지원.

 

또한 성과가 우수한 상품의 발굴과 동시에 성과 부진 상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연금 자산의 장기 운용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


이러한 퇴직연금의 우수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의 2021년 연금 적립금은 6조원 이상 증가하며 퇴직연금 17조원, 개인연금 7조4000억원을 각각 달성.

 

이는 연초 적립금 18조원 대비 약 33%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4월 증권업계 최초로 연금 자산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4조원 이상이 증가.


DC와 IRP만 살펴보면 43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 증가 실적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약 20%를 차지하며 대형 은행, 보험사를 제치고 가장 큰 폭의 증가 실적을 보임.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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