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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 용어 논란…軍 "추가변경 없어"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용어를 이미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 또는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서다.

또한 국방부와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의 분야와 기간을 놓고서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를 초과하지 않고 복무 분야를 교정업무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해 12월28일 밝혔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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