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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연 96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총 14만명 규모

 

【 청년일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가 이날 시작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것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는 총 14만명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기존의 각종 청년채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한다.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취업준비생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고용 회복세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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