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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건보료 폭탄?

부동산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약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동산 공시가격 50억이 넘는 재산가가 추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월 2만7000원으로 계산됐다. 세간의 우려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부동산 관련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8일 배포했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약 4%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가입자까지 포함하면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이다.

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과 그 수준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기존과 같다면 건보료는 그대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건보료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택·토지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면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일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럽게 탈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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