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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 '1→2년'…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

<자료=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30일 행정예고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9일 밝혔다.

앞으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대부분의 약정기간과 같은 2년으로 늘어난다. KTX와 달랐던 일반열차의 '출발 이후 환불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 출발한지 1시간 이내면 60%~85%까지 환불해 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고시로 현재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소비자분쟁 해결잣대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 때문에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은 소모품이어서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도 데스크탑 메인보드와 동일한 2년의 품질보증기간(현행 1년)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태블릿은 데스크탑·노트북과 같은 품질보증기간 1년·부품보유기간 4년을 명시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KTX와 일반열차의 '출발 이후' 환불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현재는 열차가 도착할 예정인 다음 정차역까지의 요금을 영수액에서 공제한 이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나눴다.

각각 △20분 미만(영수액 15% 공제 후 환급) △~60분 미만(40% 공제) △~도착시간(70% 공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다.

또 KTX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됐던 일반열차의 열차 지연시 보상기준을 KTX와 동일하게 가져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KTX의 지연환급 비율은 △20분 이상~40분 미만 12.5% △40~60분 25% △60~120분 50%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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