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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만1718명 선정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4만8610명 중 1만1718명을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대상자들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며, 해당 기간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정액 현금 50만원을 지급받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총 4만8610명 중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거나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등을 제외한 신청자 1만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세부 요건을 심사한 결과, 고용부는 신청자 1만9893명 중 1차 심사를 마무리한 1만8235명 중 1만1718명(64.3%)을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해 전일 개별 안내했다.

나머지 6517명은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기타(856명, 13.1%) 등의 사유로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년들이 이후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된 1658명은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등 결과를 조만간 확정해 오는 18~20일 동안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심사 당시 선정 비율인 64.3%를 고려하면 약 1000명 정도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이날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용센터의 일정 중 희망 날짜를 선택해 참석할 수 있다.

예비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2부에서는 취업 전문 강사들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한다.

예비 교육 출석 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발급받고, 다음달 1일부터 포인트가 지급된다. 고용센터 사정상 5월 이후 예비 교육에 참석하는 이들은 포인트를 다음달 1일에 받을지 6월1일에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대신 대상자들은 예비 교육에 참여한 뒤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취업준비 과정에서 구직활동이나 진로계획 수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전문적인 심층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된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참여자들이 1:1 심층 취업상담이나 심리상담, 다양한 취업 특강 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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