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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벌 받을까봐"...남친 음주사고 대신 자수한 여친 '벌금형'

"큰 벌 받을까봐"...남친 음주운전 뱅소니 사고 대신 자수
남성 "죄질 무겁다 징역" 1년…여성도 벌금 500만원 선고

"어긋난 사랑?...남자친구의 음주사고 사실을 숨겨주고, 큰 벌을  받을까봐 대신 자수한 여자친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년일보]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여자친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남자친구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의자 도피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3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9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고를 낸 A씨는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무면헌 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남자친구의 음주사고 사실을 접한 여자친구 B씨는 사고 한시간 뒤 자신이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경찰에 거짓 자수 했다.

음주음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남자친구가 큰 벌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사고 담음날 보험회사에 연락해 'B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형을, 남자친구의 범죄사실을 뒤집어쓰고 거짓 자수한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내고도 마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사고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B씨는 "남자친구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허위 자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범을 도피시키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보험회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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