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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폐쇄 7개월째 '0'…방심위 인선 공전 탓

<제공=사감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최근 7개월간 아무런 선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의뢰한 심의 건수 약 1만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법사행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사감위에 사이트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감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방심위에 차단 심의를 의뢰한 8355건 가운데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건수는 '제로'(0)였다. 차단 의뢰가 거절(각하)된 경우는 191건에 그쳤으며, 신청 건수의 대부분인 8164건이 '심의중'(미회신) 상태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정보를 차단하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도메인 이용 권한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감위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차단 의뢰한 1만263건 중 접속 차단은 7445건, 이용해지는 23건에 달한다. 각하된 건수는 1108건, 미회신 건수는 1687건이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심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심위원들이 지난 6월12일 퇴임한 이후, 후임 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도박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마지막 조치가 이뤄진 날짜는 6월1일로, 이후 방심위에서 잠자고 있는 폐쇄 심의 건수는 모두 9651건에 달한다. 이전 1~5월 미회신 건수까지 더하면 1만여 건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청와대 등 정부여당 측은 방심위원 인선이 거의 마무리인 반면 야당 추천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논의 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심위 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 공백 등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버이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감위에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까지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감위가 감시해 방심위에 통보하는 구조에서 도박 사이트가 폐쇄되는 시간이 지체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사감위가 입증자료를 갖춰 방심위에 요청하면 별도 심의 없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바로 차단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삭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편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불법도박 총 매출 규모는 약 83조7822억원이며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는 46조8474억 원으로 전체 불법도박의 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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