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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저축·1600만원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기업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의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도움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2년을 근무할 경우 총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정부 지원금 7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청년취업자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일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한 청년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의 모든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 대한 요건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기업의 참여 요건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 원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별칭 공모는 1월 9~3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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