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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에서 행복 찾으세요!

<출처=뉴스1>

청년들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4월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격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보급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신청 시 지역과 소득활동, 자산 등 신청자격이 올해는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자산의 기준만 충족되면 만 19~39세의 청년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이 신청할 수 있엇던 기준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 됐습니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연장. 또 소득활동을 보지 않기 때문에 출산이나 유아휴직을 해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청약가능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대학교, 회사가 있는 지역의 행복주택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전국 어디든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3배나 많은 약 3만5000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겠죠?

지역으로는 서울은 16곳으로 2467호, 경기·인천은 10곳으로 7353호, 비수도권은 천안, 아산을 비롯한 9곳으로 4454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나뉘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꼭 신청해서 편안한 부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소득·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39세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 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 원, 자동차 0.25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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