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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

청년층의 취업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알바생이 늘어나면서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낡은 오토바이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 알바생 10명 중 4명은 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빨리 배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금하게 운전하다보니 사고의 위험은 더 높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청년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보호와 음식배달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안전모를 지급 받을 권리=사업주는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데요. 근로자 분들은 안전모가 준비돼 있지 않다면 사장님에게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 이상 없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안전장비를 받긴 받았는데 금이 가거나 끈이 없다면? 근로자 분들이 직접 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는 안전장비를 지급한 뒤 수시로 점검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망가진 오토바이를 타지 않을 권리=배달을 할 경우 오토바이가 이상하다면 무리해서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륜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타바이에 이상이 있다면 사업주 분들은 탑승시키지 않고 수리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 과도한 업무 시 운전을 하지 않을 권리=오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운전하기가 어려울 경우 무리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욉니다.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운전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분들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미리 말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겠죠?

배달종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권리입니다. 사업주들은 직원이 배달가기 전 안전모와 이륜차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주어야 하고 일이 과도하여 힘들어 하는 직원에게는 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항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분들은 직원들을 위해 보험 가입은 물론, 오토바이를 수시로 점검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배달 재촉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재촉해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배달업무를 하는 직원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주 분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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