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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이 달라진다…근무형태 표시 의무화 · 블라인드 채용 선택

<출처=워크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넷의 일평균 접속자수는 75만3891명이며,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만7646명, 기업이 151만7693개다. 또한 워크넷의 구인인원은 285만2664명, 구직건수는 480만3017건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직무내용·근로조건 등의 정보 불확실 △근로시간·근로형태 누락 △최종학교명 표시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회계감사 등의 직무분야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불편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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