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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 안되면 디딤돌대출 금리 0.1~0.25%p 우대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포인트(p)~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0.25%p,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2.3%로,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2.55~2.85%에서 2.45~2.7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등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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