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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天然비누'…소비자원 "국내 천연비누, 해외 성분함량 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A업체의 천연비누 제품. 제품명에 '천연' 용어와 '천연 원재료명'을 사용하며 천연성분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다. <출처=소비자원>

천연원료의 효능을 광고하고 있는 '천연비누' 제품 대부분이 성분 함유량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조사한 24개 천연비누 제품 모두 천연성분 함량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함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지적했다.

최근 화학성분을 기피하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화학물질공포증)가 확산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덜한 천연비누가 세안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다.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주요국천연화장품 인증기준.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자료를 제출한 2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천연성분 함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다.

더군다나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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