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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금 연체해도 연체정보 등록 전에 안내받는다

앞으로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을 안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일부터 금융 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이들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가 한 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대출 거절이나 금리 상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공=금융감독원>

하지만 채무자가 연체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연체 상환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 예정일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안내해 채무자가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채무자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을 더 신중히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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