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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쳐야…자영업자 등 139만명 대상

지난해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납부가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안내했다.

대상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이 있는 종합과세 비거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130만명에서 올해 139만명으로 9만명 증가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이달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세액의 50%는 이달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 받은 납부세액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나 자금난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4000명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전남 보성·완도, 경남 함양, 경기 연천, 경북 영덕, 경주시, 경남 거제시, 전남 고흥의 각 읍면이다.

이밖에 군산·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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