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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첫 삽...분양가 상한제 적용ㆍ모기지 연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뜬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된다.

또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주택가액의 일정분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전매제한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건가족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우선 정부는 기존에 추진됐던 행복주택을 신혼희망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주택은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 891가구로 위례는 12월 27일부터 이틀간, 평택고덕은 내년 1월 15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젹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로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잔여 70%를 가점제로 가린다.

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받는다"며 "이 경우 주택매도와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6000만원(매년 1.5% 상승, 매도시 10억4000만원)인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기 위해 신혼부부가 담보인정비율(LTV) 30%로 20년간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5억8000원(매도가 10억4000만원-분양가 4억6000만원) 시세차익 중 무자녀가구의 경우 4억6400만원은 부부가, 1억1600만원은 주택도시기금이 갖게 되는 구조다.

<제공=국토교통부>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 이상인 경우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 5만가구를 혼합 건설할 방침"이라며 "전체가구의 3분의 1을 행복-국민임대주택으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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