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업취소 또는 사업정지 권한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노동부 지방관서)이다.
그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 수리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업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사업정지·영업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취소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종청장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한 1개월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