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직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사발주를 앞두고 건설업자 B(55)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A씨는 이후 부하직원 C(42·7급)씨를 시켜 B씨 측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나 이 같은 사실은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폭로 글을 올려 알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C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날 선고를 유예했다. 오 부장판사는 "C씨가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했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추궁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