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오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말하지 않았던 '인지부조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말이 다 맞고 성추행 범행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은 "평생 성실하게 엘리트로 살아온 오 전 시장이 순간 무엇에 홀린 듯 그런 행동을 했고 이후 그런 행동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와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이런 태도는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부터 시작됐다. 오 전 시장은 "5분 정도 짧은 면담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허나 지난달 22일 경찰 피의자 조사
【 청년일보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든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사를 대동해 부산지법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출두에는 5~6명의 변호사를 대동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 청년일보 】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여)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의 뺨에 대고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이 들이댔다.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다고 확인됐다. 이후 A씨와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