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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 포옹·귓속말 시도'…法 "강제추행 인정"

"수치심·혐오감일으켜…성적 자유 침해하는 행위"
벌금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

 

【 청년일보 】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여)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의 뺨에 대고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이 들이댔다.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다고 확인됐다. 이후 A씨와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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