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원심판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여)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의 뺨에 대고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이 들이댔다.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다고 확인됐다. 이후 A씨와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모발채취동의서 1장 훼손)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밴드 멤버인 B 씨는 벌금 500만원, C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올해 1월 초 방문한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다. 아울러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는 입에 넣고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